美,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예고…이르면 23일 최종 발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무역 상대국에 대한 최종 무역 조치를 이르면 23일(현지시간) 발표한다. 한국에는 앞서 12.5%의 추가 관세가 예고돼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제대로 단속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USTR은 지난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응 수준에 따라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USTR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충분히 도입·시행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예고된 상태로, 최종 관세율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이번 발표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 중인 10% 글로벌 관세의 종료 시점과 맞물려 있다. 백악관은 지난 2월 24일부터 150일간 10%의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이후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이번에 예고된 12.5% 추가 관세가 기존 한미 무역 합의와 어떤 관계로 적용될지가 관심사다. 한미 합의에서 한국산에 적용하기로 한 15% 관세는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별 관세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기존 무역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이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며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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