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직원, 앞으로 주식거래 못한다

(아주경제 임재천 기자)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일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등의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단의 기금운용위.실무평가위 위원 및 임직원, 보건복지부의 기금관련 공무원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신규 주식매입 등의 주식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주식 채권 등을 통해 기금을 운용하는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사적인 투자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