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은 해마다 본격 영농작업이 시작되는 3월께 이 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이상한파와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해 조기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별 지원한도는 농업경영자금 2117억원, 축산경영자금 235억원, 원예작물자금 129억원 등이다.
대출기간은 1년 만기로 금리는 연 3%, 농가당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지역의 작목반 및 축산계 등의 영농회에 신청해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지원금액에 따라 지역 농ㆍ축협과 품목 농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이상 한파와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이 자금을 조기에 지원한다”며 “앞으로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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