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올해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아동에 대한 지원연령을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월 10만원이 지급되던 양육수당을 월 10~2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대상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해당 월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된다”며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가정은 신생아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의 연천군청 주민복지지원과 가족여성팀(☎031-839-2265).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