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고발건 취하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상대로 검찰에 제기된 고발장이 7일 취하됐다.

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선정과 관련해 사업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김모 씨가 이 날 고발을 취하했다.

앞서 중앙회 측은 "김 회장이 TV홈쇼핑 사업비 중 3억원을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제공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사업추진비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참여기관에서 적정하게 지출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중앙회 측은 중소기업계 화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발 취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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