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가공업체 신용보증 확대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구제역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시지역 소재 육류 가공업체 등의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해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현재 85%인 보증비율을 5.0% 높이고, 현행 0.5~3.0%인 보증료 수준도 0.2%포인트씩 내리는 방식으로 구제역 피해업체 자금의 숨통을 열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 소재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재해특례 보증비율을 70%에서 15%포인트 높여 85%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줄어든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4조 8호 근거)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및 휴직수당의 2/3(대기업1/2)를 1달 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는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자금(4000억원) 중 500억원, 농협 협약자금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100% 보증)의 융자책을 내놓았다. 대상업종은 육류도매업, 육류 소매업, 한식 음식점업 등이 해당된다.

정책자금 융자 500억원 소진 후 농협 협약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융자 지원(5% 우대금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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