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구제역 축산농가 자동차검사 유예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구제역 발생으로 차량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 등에 대한 자동차 정기 검사와 점검을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유예 기간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구제역 종료시점까지이며, 축산농가 및 관계자는 차종에 관계없이 이 기간동안 정기 검사와 점검을 유예받게 된다.

단 축산업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남양주시청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남양주시청 교통관리과(☎031-590-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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