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구제역 발생으로 차량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 등에 대한 자동차 정기 검사와 점검을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유예 기간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구제역 종료시점까지이며, 축산농가 및 관계자는 차종에 관계없이 이 기간동안 정기 검사와 점검을 유예받게 된다.단 축산업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남양주시청에 제출해야 한다.문의 남양주시청 교통관리과(☎031-590-2498).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