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 중인 다문화 가족은 약 5만4912명으로, 주거형태별로는 전·월세 42.2%, 본인·배우자 소유 33.0%, 배우자 부모소유 19.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3인 이상 다자녀가족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족을 우선순위로 선정, 은평구 10가구·강서구 9가구·도봉구 5가구 등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에 우선 공급했다.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40% 이내로 책정했다.
이번에 공급된 다가구 주택은 서울시가 2002년과 2003년 구입한 1231호 중 일부를 다문화가족들에게 특별 공급한 것으로 앞으로 매년 50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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