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동포 중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은 영사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복위에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된다.
신복위는 신청자에 대해 부채상황과 변제능력, 상환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복위는 앞으로 미국 전 지역과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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