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애국법 인권침해 조항 연장 가결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상원이 애국법(Patriot Act)의 일부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1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애국법은 9.11 사태 이후 제정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왔다.

미 상원은 3건의 대테러 법 조항을 올해 12월 8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86대 반대 12로 이날 가결 처리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수사기관이 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통신 장치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이동식 도청(roving wiretap)’ 조항 ▲특정 테러단체와 연관이 없는 개인 테러용의자의 감시를 허용하는 ‘단독범(lone-wolf)’ 조항 ▲수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내부자료의 접근권을 인정하는 조항 등 3개다.

상원 내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및 일부 보수파들도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우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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