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일반분양 본청약 당첨권이 청약저축액 기준으로 최저 1800만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8일 지난달 실시된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일반 분양 본청약 당첨자를 발표하고 청약저축액 기준 당첨권이 강남지구는 1815만~2024만원, 서초지구는 1357만~166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은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특별·일반공급으로 구분돼 실시됐으며 총 736가구 모집에 1만4594명이 신청해 평균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중 일반공급의 최고 당첨선은 강남지구 전용면적 59㎡로 2024만원(서울기준)이었으며 최저 당첨선은 서초지구 전용 74㎡로 1357만원이었다. 최고 저축금액은 강남지구 전용 84㎡의 3413만원이었다.
점수순(100점 만점)으로 당첨되는 3자녀 특별공급의 당첨선은 전용 59㎡ 90점, 74㎡(강남 90점, 서초 85점), 84㎡ 90점으로 나타났다. 최고 점수인 95점으로 당첨된 신청자는 20명이고, 가장 많은 자녀수인 5명을 둔 신청자는 4명이었다.
청약저축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되는 노부모 특별공급은 최저 당첨선이 서초지구 전용 74㎡의 990만원, 최고 당첨선은 강남지구 전용 59㎡의 1330만원(서울기준)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3년이내인 1순위자중에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됐다. 최저 당첨선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인 세대중에서 추첨으로 결정됐으며 최고 자녀수인 3명의 자녀를 둔 신청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중 최고령 당첨자는 71세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공급구분별 해당 제출서류를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히 청약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서로 다르거나 주택소유 여부 및 당첨사실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5·10년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적격 당첨자에 한해 다음달 28~31일까지 LH 더그린(보금자리 홍보관)에서 계약체결이 진행된다.
당첨여부는 18일 오후 2시부터 공사홈페이지(http://myhome.lh.or.kr) 및 LH 더 그린(보금자리 홍보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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