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이 올해 말까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말 과도하게 지정된 일부 지역이 해제된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부실한 내용의 개발계획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지정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6개 지역, 93개 단위지구에 이른다. 총 면적은 571㎢로 제주도의 약 3분의 1 크기다.
이 중 15.9%(90.51㎢)가 지난해 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으로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이 축소된 가장 큰 이유는 사업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누계액을 기준으로 할 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규모는 해당 기간 중 우리나라 전체 FDI 유치액의 약 1.4%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사업 면적의 44% 정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이 가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지역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경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로부터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받고 이르면 올해 안에 지구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의 4곳으로 지경부는 현재 이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가 제시한 안산과 시흥, 화성 일대 218㎢ 규모의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강원도의 강릉·동해·삼척 '동해안권', 충북의 '청주공항 중심형', 전남의 '서남권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지구' 등이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올해 안에 추가로 지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지자체가 신청한 경제자유구역 신청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는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중이며, 강원도와 충북도, 전남도 등도 개발계획 수립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속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정형곤 동아시아협력팀장은 "경제자유구역이 규제 완화로 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경제 선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기존 개발사업과의 중복문제, 지정 이후 지가 상승 유발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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