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을 볼 때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실격처리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안전띠 미착용', '교차로 신호 미준수'에 대해 감점 5점을 부과했다. 하지만 안전한 운행을 위해 이같은 사안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실격처리를 하기로 한 것.
반면 다른 시험 요건은 완화했다. 경찰은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합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던 S자, T자 코스를 폐지했다. 또한 주행시험 전에 받는 의무 교육시간을 25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최소화 했다.
또 기능시험 불합격자에게 불합격 사유와 운전연습이 필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통보해 재응시 때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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