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보관이 신탁 상품?… '유언신탁' 용어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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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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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금융회사의 '유언신탁' 상품이 유언장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유언신탁이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인 금융상품은 △국민은행 'KB 유언신탁' △산업은행 '유언신탁' △대한생명 '유언신탁 서비스' △미래에셋생명 '러브에이지 유언신탁' △삼성증권 '유언신탁' 등이다.

일반적인 신탁 상품은 투자자가 투자성향과 투자기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해 운용자산을 지정하고 돈을 맡기면 금융회사가 자금을 운용·관리해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나온 유언신탁 상품 대부분은 신탁 상품의 본래 의미와 거리가 멀다. 유언서의 작성·보관·집행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이 때문에 금융투자협회는 유언신탁이라는 명칭 대신 유언서 보관 및 집행에 관한 서비스 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재형 금융투자협회 약관심사팀 변호사는 "지난 2009년 신탁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기존의 유언신탁 상품의 경우 유언장 보관·집행 서비스에 불과한데 용어상 자금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 용어를 변경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것인데 유언은 재산이 아닌 만큼 신탁으로 부르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도희 하나대투증권 차장은 "유언이라는 것은 신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유언신탁은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로 '유언서 보관 및 집행에 관한 서비스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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