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영화배우 박상민(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3일 오후 11시33분께 강남구 선릉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포르셰 카이엔 승용차를 몰고 300m가량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7% 상태였다. 박씨는 경찰에서 “논현동에 있는 술집에서 맥주 네 잔을 마셨다”고 말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