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지식경제위)은 25일 이와 같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전기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정전사고의 발생으로 전기사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상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 발의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겨울철 난방수요의 급증으로 예비전력이 5.5%대 까지 떨어져 공급부족시 주파수 이상으로 정전이 발생하기 쉬운 전기의 특성 때문에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최근 여수산업단지 정전사고와 같이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김낙성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의 피해에 대한 공급중단 고지의무조항이나 보상절차규정이 없어 전기사업자와 사용자간 피해보상 논란만 지속되고 있다"면서 "책임소재 규명 및 원활한 보상절차 진행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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