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전날인 26일 회의를 시작해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자정을 넘겨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됐으며,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공포 절차를 거쳐 입법이 완료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서 이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프랑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4일 영상 연설에서도 "미국 플랫폼에 의한 것이든, 중국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든, 우리 어린이들과 10대들의 감정은 판매 대상이나 조작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 플랫폼 업체들이 새 법에 따른 연령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계정들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온라인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용 플랫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강성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아르노 생마르탱 의원은 청소년 SNS 사용 금지 조치가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토론이 시작된 25일에는 9개 아동 보호 단체가 의원들에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일괄 금지하기보다 "플랫폼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고등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서 프랑스는 2018년 11∼15세 학생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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