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OCR고지서 납부방식에서 온라인 납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기존의 OCR고지서를 병행 사용하고, 오는 7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수납대행 기관 및 카드사와 개별계약 체결로 사용카드 및 이용은행이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지방세 납부방식은 지역, 은행, 사용카드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의 과세정보 확인 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문은행 카드가 아닌 타사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인터넷을 이용해서는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 eon.go.kr)’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사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에는 납세자가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과세건별로만 납부해 왔으나, 여러 건을 한꺼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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