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예산성과금 운영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게 지출 절약액 또는 수입 증대액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세입증대 및 예산집행으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해 만든 제도이다.

제도운영은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개인에게 기여도에 따른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고, 통상적인 업무노력을 초월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로서, 창의성, 노력의 정도, 제도화 및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등급별로 지급한다.

또한, 업무특성상 공동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예산절약,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확대해서 운영할 방침이고, 성과금은 5등급으로 분류하여 최고 1천만원부터 1백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직접 기여한 공무원, ▲예산낭비 방지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시민, ▲시장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 및 예산낭비방지 제안을 제출한 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지출절약 및 수입을 증대한 임직원,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국민제안을 제출한 양주시민 등이 해당된다.

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 ▲지급대상 여부,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 산정, ▲예산성과금 지급규모 산정,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세수입이 적은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야 상황이라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해 세수입을 늘리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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