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이 법률에 합치되는지를 국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배치될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행정입법 중 대통령령·총리령·부령만 위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었다”며 “국회 동의를 비켜가기 위한 고시 등 자의적 행정입법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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