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률씨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2일 한씨의 재소환에 대비해 사건 기록과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지난달 28일 검찰에서 14시간여 동안 진술한 내용을 그간의 수사 기록과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범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선별중이다.
검찰은 그림청탁과 청장 연임 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등 3대 의혹에 대한 한 전 청장의 주장과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등 참고인들의 주장이 많이 엇갈리는 만큼 1∼2일 정도 더 기록을 검토한 뒤 재소환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한 뒤 한씨를 재소환 할 계획이다.
한편, 에리카 김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빠르면 금주 중에 김씨를 재소환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형사처벌 범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에 대해 국내에서 처벌할 근거와 가택연금(6개월)과 보호관찰(3년) 이후 귀국함에 따라 공소시효 정지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 중이다.
김씨는 동생 김경준씨가 저지른 횡령죄의 공범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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