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역보험공사 보증부실 887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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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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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일부 중소 조선사들에게 선수금 환급보증(RG)을 해주면서 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위험관리를 부실하게 해 최대 8877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중소기업 및 RG 보증지원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 관련자 징계(6명) 및 주의(53명) 조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선수금 환급보증’이란 조선업체가 선박의 납기를 지키지 못했거나 파산했을 때 발주사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 등이 대신 부담하는 지급보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08년 5월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불량한 S조선에 대해 RG보험 인수한도를 6억달러로 정한 뒤 27척의 보험을 인수했으나, 이 가운데 16척에서 기한 내 인도를 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해 4949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같은 해 11월에도 공사는 이 회사의 RG보험을 추가 인수했다가 선박 2척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893억원의 추가 손실을 보게 됐다.
 
 아울러 공사는 2009년 5월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자격(연간 수출실적 1조원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이 안 되는 이 회사에 대해 2900억원을 한도로 보증 지원을 했다가 이 회사의 부실화로 2645억원을 부담케 됐다.
 
 당시 이 회사는 수출 실적이 4924억원인데도 1조원 이상이라고 공사 측에 제시했으며, 그해 12월에 워크아웃 업체로 지정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공사는 RG보증 관련 6232억원, 현금결제 보증 관련 2645억원 등 총 8877억원의 부실이 발생했다”며 “이 가운데 2492억원은 책임 소재가 규명돼야 최종 손실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은 공사의 전·현직 사장에 대해선 이 같은 사실을 인사자료로 삼으라고 공사 측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하면서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을 매출액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제한해 중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쇄도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매출액 기준을 높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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