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인소득세법 이르면 하반기 시행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지난 1일 국무원 상무회의 회의를 통과한 중국의 '개인소득세법개정안(초안)'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완성될 전망이다.

4일 양청완바오(羊城晚报)에 따르면 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르면 상반기, 인민대회의 표결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된다.

중국의 입법 절차에는 '삼심제(三審制)'가 있다. 즉 3번의 상무회의 회의심의를 거친 후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실질적인 입법 절차를 보면 상무회의의 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한다면 2회의 회의만 거쳐도 표결을 통해 통과할 수 있다.

이번 세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국무원의 상무회에서 초안을 통과시켰고 이견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인다.

리우단(刘桓) 중국재정대학세무학원부원장은 "지난 2008년부터 중국은 구조적 감세를 제안하며 우선적으로 기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혁 등 세제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소득세 개혁안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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