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선거 중립성 확보지침 시행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가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재외공관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외교부는 국회의원 및 정당이 동포간담회를 추진할 때 일정을 주선하거나 차량을 제공해온 관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국회 차원의 공적 활동으로 간담회 주선 요청 또는 정당 대표가 주재국의 공식 초청으로 방문해 동포간담회를 개최할 경우는 예외다.

또 재외공관 직원이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행사 및 모임에 참석하거나 재외동포 단체의 정치적 행사에 나갈 수 없다.

외교부는 아울러 재외공관이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재외동포들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당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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