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부가 학자금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을 위해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한국장학재단에 예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장학재단에 손실이 발생하면 재단 적립금으로 우선 보전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권 의원은 국고채 발행으로 조성한 재원을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계정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권 의원은 “두 개정안이 통과하면 올해 1학기 현재 4.90%인 학자금 대출금리가 3.55%로 1.35%포인트 낮아진다”며 “이렇게 되면 4년 동안 매년 800만원씩 3200만원을 대출받은 대학생의 총 원리금 상환액이 1115만원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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