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내에선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기습 의결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안으로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행안위가 의결한 정자법 개정안은 의원이 기부 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의원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경우엔 처벌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은 처벌 조항이 사라져 면소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에도 해당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 역시 바로 이 같은 여론의 반대 때문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인 논의가 생략된 것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