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세무담당 6급 공무원인 A씨는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법원배당금 3억7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시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지방세 체납액 배당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원배당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파면조치하고, 담당과장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A씨의 재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특히 시는 법원배당금 송금계좌의 체납금액을 출금 수납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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