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고인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암장 지분이전 및 기념관 건립 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 측은 서울고법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을 지난달 24일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 1월31일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양 측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한진그룹 측은 전했다.
원고 측은 조중훈 회장 별세 직후인 2002년 말 부암장에 기념관을 건립키로 합의했는데도 장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2008년 초 손해배상과 지분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작년 초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원고 측은 항소를 제기해 최근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였으나 이로써 조 회장 타계 이후 한진가의 형제간 법적 분쟁은 모두 마무리됐다.
법원과 소송 당사자 측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화해안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종로 부암동의 부암장에는 조중훈 회장의 미망인이 거주 중이다.
지난 2005년에는 정석기업 주식 반환 소송이 제기돼 조양호 회장이 동생들에게 주식을 돌려주면서 사건이 정리됐다.
2006년에는 기내 면세품 수입대행 회사 문제로 동생들이 조양호 회장에게 60억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인당 6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종결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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