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자연 지인 감방 압수수색 영장 발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경찰이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자필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지인 전모(31.왕첸첸)씨가 수감된 감방에 대해 8일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편지에서 거론되는 성상납 및 술자리 강요 등 장씨에 대한 범죄 피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이날 오후 9시25분께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전씨가 장씨에게 받았다는 편지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을 장씨가 있는 광주교도소로 보내 감방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 문건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이 수색영장을 가지고 광주교도소에 도착하는데 2∼3시간이 소요돼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 새벽에는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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