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배제 조항은 법안과 예산안, 동의안 보고 이후 180일 내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의원 5분의 3 의결로 위원회 심사를 배제하고 본회의에 회부토록 한 것으로, 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이 지난 2일 최종 합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무성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이를 당 공식 방침으로 운영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운영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선진화법안 26개에 대해 ▲직권상정 요건 강화 ▲자동상정제 도입 ▲상임위 내 의안조정위원회 설치 ▲위원회 심사배제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 5개 사항, ▲적용 시기 ▲국회 폭력시 처벌 강화 등 7개항으로 분류한 뒤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여야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 오는 10일 다시 소위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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