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장 전 청장이 조달청장과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유씨에게서 함바 운영권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근무하며 방위사업 관련 시설공사 업체 선정 관련 청탁으로 1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 전 청장은 올해 1월 함바 비리 사건이 거론되자 해당 상품권 중 800만원 어치를 친구인 세무사 이모(61)씨에게 맡겨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청장이 이씨에게 맡긴 금품이 상품권 1300만원 상당과 현금 5000만원에 달한다는 의혹에 대해 “나머지 상품권은 출처가 소액으로 쪼개져 있어 추적이 안됐으며 현금도 최선을 다했지만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시공하는 광주와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 운영권을 유씨에게 준 대가로 각각 2000만원을 받은 동양건설 정모(57)상무와 화성산업 현장소장 김모(4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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