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장수만 전 방사청장 불구속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09 18: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9일 함바 수주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유상봉(65.구속집행정지.기소)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 등으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전 청장이 조달청장과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유씨에게서 함바 운영권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근무하며 방위사업 관련 시설공사 업체 선정 관련 청탁으로 1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 전 청장은 올해 1월 함바 비리 사건이 거론되자 해당 상품권 중 800만원 어치를 친구인 세무사 이모(61)씨에게 맡겨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청장이 이씨에게 맡긴 금품이 상품권 1300만원 상당과 현금 5000만원에 달한다는 의혹에 대해 “나머지 상품권은 출처가 소액으로 쪼개져 있어 추적이 안됐으며 현금도 최선을 다했지만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시공하는 광주와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 운영권을 유씨에게 준 대가로 각각 2000만원을 받은 동양건설 정모(57)상무와 화성산업 현장소장 김모(4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