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경쟁제한성 없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주)하나금융지주회사(이하 “하나지주”)의 (주)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하나지주는 지난해 11월 말 LSF-KEB Holdings SCA(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주식 329,042,672주(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12월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에 관하여 승인을 신청했다.

이어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에 따라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를 협의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공정위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취급상품을 중심으로 13개 관련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의 영향을 분석했지만 각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기준 시중은행 중 4, 5위였던 당사회사가 결합해 3위가 됨으로써 우리, 국민, 신한과 더욱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