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지주는 지난해 11월 말 LSF-KEB Holdings SCA(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주식 329,042,672주(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12월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에 관하여 승인을 신청했다.
이어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에 따라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를 협의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공정위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취급상품을 중심으로 13개 관련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의 영향을 분석했지만 각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기준 시중은행 중 4, 5위였던 당사회사가 결합해 3위가 됨으로써 우리, 국민, 신한과 더욱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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