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재병 의원을 비롯 11명의 소속의원들은 10일 ‘시 청사 및 시의회 청사 시설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날 개회한 제191회 임시회에 상정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 청사와 시의회 청사에 설치돼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각종 회의와 문화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방 대상 시설은 시 본청 대회의실을 비롯, 중앙홀과 테니스장, 잔디 운동장 등이며 시의회 건물은 신관 회의실 5곳과 본관 중앙홀, 자료실, 어학실 등이다.
하지만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종교적 또는 정치적 행사,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 행사는 금지된다.
이 조례안 통과로 시 청사와 시의회 청사의 각종 부대시설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면 각종 문화·예술행사는 물론 체육행사와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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