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관장이 시합에서 진 제자 폭행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충남 연기군의 한 태권도 관장이 시합에서 졌다는 이유로 중학생 A(14)군을 수십 대 때려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연기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A군의 아버지는 시합에서 졌다는 이유로 아들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태권도 관장(33)을 경찰에 고소했다.

A군은 지난 5일 연기군 한 체육관에서 열린 군 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1회전에서 탈락했으며 경기 직후 관장이 A군을 대기실로 불러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관장에게 많이 맞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관장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