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변비·다이어트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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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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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금지 한약재 마황ㆍ센나엽 사용… 3억여원 상당 판매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약리작용이 강해 식품에 사용 금지된 한약재 ‘마황’과 ‘센나엽’ 등으로 만들어진 불법 변비·다이어트제품 ‘장미환’과 ‘미모단’을 제조·판매한 케이엠제약 대표 이모씨와 무신고 제조업자 권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모씨(남, 48세)는 마황과 센나엽 등이 포함된 분말형태의 원료를 무신고 식품제조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쾌변과 숙변, 복부비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870kg(2418개/ 360g)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했다.

무신고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권모씨(남, 48세)는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마황과 센나엽 등 30여종의 한약재를 구매해 이를 분말형태의 변비·다이어트용 식품원료로 케이엠제약 이모씨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600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약령시 의약품도매상 김모씨(남, 49세)도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는 권모씨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400만원 상당의 한약재를 판매한 혐의가 밝혀졌다.

마황은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과량 복용 할 경우 심장마비와 혈압상승, 어지러움증, 환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는 센나엽도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한약재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 46kg(1만1382포/ 4g)을 압수하고 강제회수토록 조치했다”며 “만일 이 제품을 구입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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