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2014년부터 화력발전소 자원시설세 과세로 년 77억 세수 증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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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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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그간 논란을 거듭해 온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개 화력발전소(총 발전량 5만1천620GWh)가 소재한 인천시는 오는 2014년부터 매년 77여 억 원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 및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경남, 경기 등 다른 시.도와 협력해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개정안에는 화력발전소에 발전량 1㎾h당 0.15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수력발전의 경우 1992년부터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을 과세하고,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발전량 1㎾h당 0.5원을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환경오염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다.

개정안은 당초 발전량 1㎾h당 0.5원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지만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간 협의 과정에서 3년간 과세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세율도 1㎾h당 0.15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현재 인천지역은 옹진군 영흥면과 서구 원창동에 5개 화력발전소(발전시설 9개), 64기에서 전력 시설용량 1만696㎿을 통해 연간 5만4308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수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각각 지난 1992년과 2006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됐지만 정작 환경오염이 심한 화력발전소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조세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시의 관련 부서 전체 직원이 노력해 귀중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면서 “이번 조치로 어려운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연차적인 세율 인상을 건의, 시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방세법 통과로 지난 2009년 발전예측량 기준으로 충남 167억원, 경남 87억원, 인천 77억원, 전남 28억원, 울산 16억원, 경기 16억원, 부산 14억원, 기타 13억원 등 전국적으로 총 418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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