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화장품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정한 판매가격 이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부당행위를 적발, 시정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8년초부터 2010년 초까지 프리미엄급 브랜드 화장품인 `설화수', `헤라' 등을 취급하는 방판사업자에게 할인판매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상품 가치 회복 운동'을 실시하면서 수차례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또 2009년엔 할인판매 제보 접수 등을 통해 할인 판매를 감시하고 할인판매가 적발된 방판사업자에 대해선 경고, 장려금 삭감,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화장품 가격거품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제조사의 가격경쟁제한 때문임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화장품 시장의 경쟁촉진 및 가격거품 해소를 통해 소비자 이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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