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업자 살해한 40대 영장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3일 금 거래업자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40분께 남양주시 퇴계원 한 공장 인근 공터에서 정모(43)씨를 살해한 뒤 현금과 금붙이 등 6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씨가 나눠준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걸어 ‘도박장에 금이 많다. 이를 사가라’고 정씨를 유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마장과 경륜장에서 돈을 탕진, 5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씨에게 빼앗은 돈으로 실내 경마장을 찾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여죄를 캐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