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14 14: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는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교습과목과 교습장소 등을 안내, 학생과 학부모가 관련 정보를 쉬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교육청은 화성과 오산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협조를 통해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교육청은 홍보를 위해 리플릿 1만5000부를 제작, 교육지원청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배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교습소의 심야교습 제한 등으로 불법 개인과외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건전한 과외교습 문화 정착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교습료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