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는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교습과목과 교습장소 등을 안내, 학생과 학부모가 관련 정보를 쉬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교육청은 화성과 오산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협조를 통해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교육청은 홍보를 위해 리플릿 1만5000부를 제작, 교육지원청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배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교습소의 심야교습 제한 등으로 불법 개인과외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건전한 과외교습 문화 정착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교습료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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