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삼화저축은행 경영진 등을 불법 대출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금감원 고발장과 검사자료를 토대로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대출 과정에서 경영진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검토해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조만간 은행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한도 초과 대출 등 불법적인 대출을 한 의혹이 있다며 작년 말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500억원 이상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한다며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이 은행은 지난달 말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돼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바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