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15일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의 동거남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L모(32)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1시30분께 안산시 사동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카자흐스탄 국적 임모(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L씨는 이날 임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임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동거한다는 말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