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상가, 입찰없이 사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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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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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선착순 수의계약분 7개단지 10호 분양<br/>"유찰이유·배후수요 등 꼼꼼히 따져야"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판교 상가를 입찰 없이 즉시 매입 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지 내 상가가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상가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 내 LH상가 공급물량 중 입찰 없이 바로 매입이 가능한 선착순 수의계약 상가는 7개 단지 10호로 조사됐다.

A6-1BL(공분.1,396세대) 1층 1개 점포가 5억2600만원, A7-2BL(공분.492세대) 2층 3호 상가가 1억7700~2억7500만원선, A8-1BL(공분.402세대) 1층 상가 1호가 4억6200만원, A26-2BL(공분.340세대) 1층 1호가 4억6500만원, A27-1BL(공분.348세대) 2층 1호가 3억6300만원선, B3-1BL(공분.170세대) 1층 1호가 4억5500만원선, B6-1BL(공분.206세대) 1층 2호 상가가 2억4000만원선 등이다.

LH상가 선착순 수의계약분은 아파트 입주가 완료 돼 이미 고정 수요가 확보된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수의계약 상가 중 일부는 최초 예정가격보다 20~30% 이상 할인 가격으로 공급된다. 주변 환경이나 상가 개별 컨디션 파악도 용이해 매입 의사결정이 쉽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LH가 공급하는 선착순 수의계약 상가는 과거 입찰에서 주인을 가리지 못했던 점포로 판교의 경우 입점시기가 1년이 지난 입지도 많은 만큼 유찰 이유는 필히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현장 확인이 쉬운 만큼 업종 고려 시 기존 입점 업종과의 충돌 없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지, 배후수요 한계에 따른 상가 활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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