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법에 따른 KBS, MBC, SBS 등의 방송 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통신사업자는 5월 12일부터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위한 폐쇄 자막, 화면 해설, 수화 통역 등의 시청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내년 5월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수화를 통한 통신중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온세텔레콤과 CJ헬로비전 등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2014년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장애인을 위한 방송 편의와 통신중계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