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문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고교평준화 지정 권한을 시.도조례로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3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공포됨에 따라 2012학년도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실현이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고교평준화 확대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다수의 요구를 수렴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과도한 입시 경쟁과 학교서열화, 그리고 사교육비 폭증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후속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조례가 통과되어 2013학년도에는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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