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 관련 경기도교육감 서한발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20 11: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학생과 학부모,시민 대상 총 12만부

(아주경제 허경태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8일 고교평준화를 시.도 조례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지정이 사실상 무산되자 21일 이 지역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들에게 12만부에 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서한문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고교평준화 지정 권한을 시.도조례로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3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공포됨에 따라 2012학년도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실현이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고교평준화 확대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다수의 요구를 수렴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과도한 입시 경쟁과 학교서열화, 그리고 사교육비 폭증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후속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조례가 통과되어 2013학년도에는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