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몰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와 매몰로 인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 토지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과 교통차단, 출입통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관광숙박업자와 식품접객업자, 축산물유통업자, 가축집합시설 소유자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금액 등은 별도의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할 때 실시하는 방역 및 검역대상자의 범위를 축산농가 외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가축시장 종사자 및 정액 등 처리업자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방역 등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군부대의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1월 가축전염벙예방법이 일부 개정됐으나 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간접 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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