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모든 금융 권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보요율 부과 한도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0.7%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도입에 따라 저축은행의 예보요율 부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의 예보요율은 0.35%에서 0.4%로 인상된다. 예보요율은 예보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예보가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동시에 부실책임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영업정지 후 가지급금을 지급해야 조사에 나설 수 있었다.
예보의 부실책임조사 시점이 단축될 경우 저축은행 경영진 및 대주주의 관련 자료 폐기 및 재산 은닉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예보의 일괄금융조회권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초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일괄금융조회권한은 예보가 금융회사 전체 거래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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