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균)은 실적이 있는 폐업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게 되는 경우 신고할 때 보다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또 매출액이 없는 무실적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에 각종 서식을 모두 입력하지 않고, 법인의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과 재무제표만 입력하면 신고절차가 종료되는 ‘간편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전했다.
간편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법인사업자’,‘세금신고․신고분 납부’에서 ‘법인세’,‘간편신고 작성하기’경로로 들어가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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