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무실적·폐업 법인도 법인세 신고는 '필수'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해 폐업을 한 법인이나 무실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 그리고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22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균)은 실적이 있는 폐업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게 되는 경우 신고할 때 보다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또 매출액이 없는 무실적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에 각종 서식을 모두 입력하지 않고, 법인의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과 재무제표만 입력하면 신고절차가 종료되는 ‘간편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전했다.

간편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법인사업자’,‘세금신고․신고분 납부’에서 ‘법인세’,‘간편신고 작성하기’경로로 들어가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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