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시민들이 손쉽게 자건거를 대여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쳐주는 ‘자전거 수리센터’도 설치, 운영된다.
또 자전거로 인한 대인사고에 대해 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이용 시범지역과 기관을 비롯해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에는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 3곳(13㎞)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8곳(34.9㎞)이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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