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DTI규제 원상회복하고 취득세 추가인하”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22일 작년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9억원 초과시에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씩 낮추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은 지난 20일 저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과 심 정책위의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DTI 규제 원상회복 문제를 논의했지만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 상황을 감안할 때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당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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