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도 50년만에 대폭 손질된다

  • 국토부,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 마련… 24일 공청회<BR>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자동차 검사 간소화 등 규제 완화 추진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제도가 간소화되고,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도가 도입되는 등 복잡한 자동차 행정절차 및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폐지되고 ‘자동차정책기본법’ 및 ‘자동차안전법(가칭)의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내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 등 65대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구본환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50년 만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개혁안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제도정비 T/F팀을 구성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쳤다”고 말했다.

자동차 정기검사제도 간소화의 경우, 앞으로 △검사주기 연장 △검사항목 축소 △검사장소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검사비용을 줄이면서도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올해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첨단자동검사장비를 시범 설치해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형식적인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도 폐지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 사례가 드문 제도다. 앞으로 봉인제가 폐지되면 봉인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번호판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거래시장의 신용을 높이기 위해 중고차 성능점검이 개선된다.

이에 앞으로 매매업자 대신 중고차의 차주가 성능점검을 의뢰해야 하고, 성능점검의 방식도 기초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해 차량 상태 및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된다.

자동차보험체계도 개선돼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과잉수리, 허위 진료비 등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되고 ‘정비·보험업계 협의회’가 구성될 계획이다.

또 보험금 등을 노리고 꾀병으로 입원하는 ‘가짜 입원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입원 가이드라인’이 7~8월 중으로 시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 이외에도 △제작차에 대한 안전도 라벨링제 △유비쿼터스(ubiquitous) 자동차 등록서비스 확대 △자동차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그린카 전용번호판 도입이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에 24일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가야금홀)에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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